[이투뉴스] 분양권 해제에 따른 채무 개인회생제도 이용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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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해제에 따른 채무 개인회생제도 이용한다면

(이투뉴스) 이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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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해제 후 발생할 수 있는 개인회생 절차와 문제에 대하여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를 정리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먼저 일반적으로 분양권을 통해 주택 또는 상가를 분양 받을 경우, 대개 분양 계약 시 계약금 10%를 먼저 납부한다.

그 이후에는 분양 건설사나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을 진행하게 되며 대게 사업자 등록을 통해 대출 한도를 조정할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 후 비주택 중도금 대출을 받는다.

마지막으로 최종 잔금 지급이 이어지는데 이때에 분양권 해제 시에는 이들 금액이 채무로 발생하게 된다.

법률사무소 바램 김상선 대표 변호사는 “최근 1~2년 사이 분양권의 중도금 대출 이후 분할 납부 및 잔금을 지급하지 못해 채무가 발생한 의뢰인이 대폭 늘어나 법률상담문의가 증가하고 있다”며 “분양권 해제 이후 많은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는 추세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분양권 해제와 관련된 법적 복잡성 때문에 개인회생 절차가 난항을 겪을 수 있으므로 면밀하고 정확한 상담을 통해 개인회생 진행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의사항을 전했다.

분양권 해제와 관련된 채무가 회생 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맞춰 특히 분양권 계약서의 조항과 분양권의 성격 및 중도금 또는 잔금대출의 성격에 따라 최적의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출처 : 이투뉴스(http://www.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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