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10년 넘은 채무, 절대 방치 금물”···오래된 채무, 전문가 확인 절차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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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넘은 채무, 절대 방치 금물”···오래된 채무, 전문가 확인 절차 필수

(직썰) 안진영 기자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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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선 변호사]


“채무는 10년이 지나면 100% 자동으로 소멸된다”라는 말이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에서 마치 법칙처럼 퍼지고 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단순히 시간이 흐른다고 모든 빚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실제 법률 구조는 훨씬 복잡하며, 시효를 둘러싼 오해는 오히려 채무자에게 더 큰 부담을 안길 수 있다. 정확한 법적 지식 없이 막연히 ‘시간이 해결해줄 것’이라는 기대는 매우 위험한 선택일 수 있다.

금전채무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발생할 수 있으나, 채권자가 내용증명 발송, 소송 제기, 압류 신청 등 특정 조치에 따라 시효가 중단된다. 이 때문에 10년 이상 지난 채무라도 갑작스러운 독촉이나 계좌 압류 등의 사태가 빈번히 일어나는 것이다.

장기 채무자 중 특히 위험한 요소에 대해 채권 양도·양수가 있다. 오래된 채무일수록 은행·카드사 같은 대형 금융기관에서 추심 전문업체나 대부업체로 채권이 여러 차례 매각되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채무자가 알지 못해도 법적으로 유효한 채권 이동이 이뤄지며, 결국 전혀 모르는 업체로부터 독촉장이나 법원 서류가 도착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결국 법률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은 “채권 양도 이력 확인, 시효 중단 여부 분석 등" 전문가의 전문적인 조사없이 스스로 현재 채무 상태를 제대로 판단할 수 없는 현실이다.

법률사무소 바램 김상선 대표 변호사는 “채무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복잡해지고 위험해진다”며 무료상담을 통해 장기 채무 문제를 빠르게 점검 후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제도를 이용하는 것을 적극 권유했다.

 

[도움말=법률사무소 바램 김상선 대표 변호사] 

 

출처 : 직썰(https://www.ziksi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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