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썰] “10년 넘은 채무, 절대 방치 금물”···오래된 채무, 전문가 확인 절차 필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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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고관리자 | 작성일 | 25-11-19 11:23 | ||
[김상선 변호사] “채무는 10년이 지나면 100% 자동으로 소멸된다”라는 말이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에서 마치 법칙처럼 퍼지고 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단순히 시간이 흐른다고 모든 빚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실제 법률 구조는 훨씬 복잡하며, 시효를 둘러싼 오해는 오히려 채무자에게 더 큰 부담을 안길 수 있다. 정확한 법적 지식 없이 막연히 ‘시간이 해결해줄 것’이라는 기대는 매우 위험한 선택일 수 있다.
[도움말=법률사무소 바램 김상선 대표 변호사]
출처 : 직썰(https://www.ziksi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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