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사이언스] 개인회생 고민하는 공무원·교직원 늘었다...‘안정 직군’도 흔드는 경기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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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넘은 채무, 절대 방치 금물”···오래된 채무, 전문가 확인 절차 필수

(이코노미사이언스) 김연옥 기자 /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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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선 변호사 (사진= 법률사무소 바램)

 

경기침체와 금리 인상으로 가계 부담이 커지면서 그동안 안정적 직군으로 여겨지던 공무원과 교직원 사이에서도 채무조정 절차를 고민하는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다. 부동산 투자 손실, 보증채무, 사교육비, 생활비 대출 등이 누적되면서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통해 경제적 재기를 모색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무원·교직원은 고정 급여가 있는 만큼 법원이 개인파산보다 개인회생 절차를 우선 검토하는 경향이 강하다.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3~5년간 일정 금액을 변제한 뒤 남은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로, 소득이 안정적일수록 변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돼 인가율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회생을 통해 채무자가 일정 기간 성실히 변제하면 신용 회복과 재기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반면 개인파산은 변제 능력이 사실상 없거나 장기간 안정적 소득이 기대되기 어려운 경우에만 인정된다. 장기 병가나 근무 중단 등 특수 상황에서는 법원이 지급불능 상태를 인정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공무원·교직원의 경우 파산보다는 회생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파산선고·면책이 이뤄지더라도 공무원 신분이나 교직 자격이 자동으로 박탈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기관에서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개인회생 과정에서는 신청인의 소득·재산·부양가족·채무 규모 등을 종합해 변제계획을 수립한다. 공무원·교직원은 급여명세서와 재직증명서 등으로 소득이 명확히 증빙돼 절차상 신뢰도가 높다. 다만 사금융·고금리 대출 비중이 높을 경우 법원은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변제를 요구한다. 인가 이후에도 매월 정해진 금액을 성실히 납입해야 하며, 변제가 지연되면 인가가 취소될 수 있다.

 

신용정보 등록 역시 현실적 고민거리다.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 시 신용정보에 등재되지만, 변제 완료나 면책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된다. 따라서 오히려 무리한 연체 상태를 장기간 지속하기보다, 법적 절차를 통해 정식으로 채무를 조정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신용 회복에 유리할 수 있다.

 

법원은 회생 신청자에 대해 ‘도덕적 책임’과 ‘경제적 재기 가능성’을 함께 고려한다. 가족 부양, 치료비, 교육비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면 인가 가능성이 높다. 반면 투기성 투자나 과도한 소비가 원인인 경우에는 인가가 거절될 수 있다.

 

최근에는 공무원연금 대출, 교직원복지기금 대출 상환 부담으로 회생을 고려하는 사례도 증가했다. 이러한 공공기관 대출도 변제계획에 포함할 수 있지만, 향후 복지 혜택 제한이나 추가 대출 제약이 생길 수 있어 사전에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법률사무소 바램 김상선 변호사는 “공무원·교직원이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신청했다고 해서 형사처벌이나 직위 해제와 같은 중대한 불이익이 자동으로 발생하지는 않는다”며 “채무조정 제도는 경제적 재활을 돕기 위한 법적 장치인 만큼, 조기 상담과 적절한 절차 진행이 장기적으로 더 큰 피해를 막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 이코노미사이언스(https://www.e-scienc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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