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일보] 법률사무소 바램, 2026년 회생법원 실무 변화에 선제 대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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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고관리자 | 작성일 | 26-01-15 15:51 | ||
2026년 3월부터 대구·대전·광주 지역에 회생법원이 신설될 예정인 가운데, 해당 법원들에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준칙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개인회생 제도에 실질적인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를 준비 중인 채무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법률사무소 바램’의 선제적 대응이 주목을 받고 있다. 법률사무소 바램 도산팀 관계자는 “이번 실무 변화는 특히 배우자 재산 반영 기준 완화, 소득 인정 범위 재정비 등 실무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2026년 1월에 이미 접수한 사건이라도 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라면 새로운 기준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 대응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개인회생은 신청 시점보다 사건을 어떻게 구성하고 해석했는지가 결과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실무 변화에 따른 전략 수립이 필수적인 영역으로 평가된다. 김상선 변호사는 “개인회생은 법 조문 자체보다 법원이 실제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번 회생법원 신설은 예견된 흐름이었고, 이를 얼마나 신속히 사건에 반영하느냐가 인가율 차이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인회생뿐만 아니라 워크아웃 등 신용회복위원회 제도와의 비교 상담도 병행하고 있다. 실제로 채무자의 재산, 채무 구조, 부양가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인회생과 워크아웃 중 보다 유리한 방향을 제시하는 맞춤형 상담 체계를 운영 중이다. 김 변호사는 “개인회생이 효과적인 경우도 많지만, 자격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워크아웃이 대안이 될 수 있다”며, “두 제도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출처 : 경상일보(https://www.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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