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민일보] 법률사무소 바램 “기초생활수급자 및 취약계층을 위한 실질적 제도, 적극 활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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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바램 “기초생활수급자 및 취약계층을 위한 실질적 제도, 적극 활용 필요"

(전민일보) 길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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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선 법률사무소 바램 대표 변호사
 

경기 침체와 고금리 여파로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진 경제적 취약계층의 증가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들 또는 취약계층의 회생파산 신청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법률사무소 바램은 "취약계층을 위해 전문적인 채무 관련 무료법률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나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소송구조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소송구조제도란 소송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국민에게 인지대, 송달료 등의 소송비용을 감면 또는 면제해주는 제도이다.

김상선 법률사무소 바램 대표 변호사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경우 대부분 소송구조신청이 인용된다”며, “특히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고려하는 경우, 수십만 원에 달하는 법원 비용을 면제받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채무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해 수임료 부담을 줄이고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법률사무소 바램 도산팀 일동은 “경제적 위기에 처한 국민들이 법률적 절차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소송구조제도는 단순한 면제 혜택이 아니라,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안전장치”라고 인터뷰를 응했다.

법률사무소 바램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개인회생 및 파산 상담을 상시 운영 중이며, 절차 초기부터 소송구조 신청까지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출처 : 전민일보(http://www.jeon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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