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동아] 전세사기 피해자 개인회생 기간 24개월 단축 성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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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 작성일 | 25-08-01 15:17 | ||
개인회생·파산 전문 로펌인 법률사무소 바램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개인회생 절차에서 변제 기간을 24개월로 단축시키는 등 다수의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며 이목을 끌고 있다.
2023년 9월, 서울회생법원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로 규정하며, 개인회생 변제 기간을 3년 이상에서 2년 전후로 단축할 수 있도록 실무준칙을 개정했다. 이러한 법원 실무준칙 개정 이후, 법률사무소 바램은 이 지침에 발맞춰 서울회생법원을 넘어 수원 및 인천지방법원등 개별 피해자들의 상황에 맞춘 전략적 접근을 통해 실질적 결과를 만들어냈다.
실제 사례로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거주하는 이씨(35세, 직장인) 는 2022년 전세로 입주한 빌라에서 계약 만료 후 보증금 1억 1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전세사기로 인해 갑작스레 신용불량 위기까지 내몰렸던 그는 “당시엔 어디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할지도 몰랐다”며, “바램의 도움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했고, 3년 이상 걸릴 수 있었던 변제 기간이 2년으로 줄어 다시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할 수 있는 희망을 찾았다”고 말했다.
인천 부평구에 거주하는 부부 A씨(43세)와 B씨(38세) 는 2021년, 전세사기로 인해 7천만 원의 보증금을 잃고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A씨는 “전세사기로 인해 갑자기 집을 비워야 했고, 새로운 집을 구하는 것도 어려워졌다”고 말하며, B씨는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하고 싶었지만, 막막했던 상황에서 법률사무소 바램의 도움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부부는 바램을 통해 보증금 손실을 청산가치에서 제외하고, 최종 변제액을 크게 줄일 수 있었으며, 변제 기간도 2년으로 단축되어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었다.
법률사무소 바램 김상선 대표변호사와 회생파산팀 일동은 “개인회생제도는 단순히 빚을 탕감해주는 것이 아니라, 재기를 위한 제도적 안전망”이라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가능하도록 전세사기 피해자의 상황에 따라 맞춤형 전략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 E동아(https://edu.donga.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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